2022년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응시 대상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표가 길어 가로 스크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밀어 확인해주세요.
필기 시험접수 | 실기 시험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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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2년 11월 21일(월)~11월 28일(월) | 2022년 11월 21일(월)~11월 28일(월) | ||||||||
시험일정 | 2022년 12월 02일(금) | 2022년 12월 09일(금)~12월 11일(일) 中 |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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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유의사항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
- 실기시험 수험자는 필기시험 합격 후 개인별 시험시간 및 장소를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실기시험 시간은 배정된 메뉴에 따라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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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 미정 / 대구 동화사 - 개별 안내 예정 |
-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및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 향적세계: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2층 - 문화체험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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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유형 | - 4지 선다형 60문제 | - 2가지 메뉴 | ||||||||
응시자격 |
- 사찰음식 정규강좌 ‘고급과정’ 수료자 및 예정자 - 사찰음식 특화사찰[동화사] 사찰음식 정규과정 '고급과정' 수료자 |
- 2021년 12월 이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유효기간은 시험합격일로 부터 1년) - 2022년 상반기(6월) 이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필기시험 합격자(*금년(2022) 필기시험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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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 30,000원 | 50,000원 | ||||||||
시험준비물 |
- 수험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컴퓨터용 사인펜 |
- 수험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조리모, 조리복, 앞치마(모두 흰색이여야 하며 소속마크 또는 단체명은 가려야함. 조리복 하의는 색상 무관), 조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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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필기 및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 필기시험의 경우 4지 선다형 60문제를 배점에 따라 채점 |
- 실기시험의 경우 위생상태, 조리기술, 작품평가, 정리정돈을 확인하여 배점에 따라 채점 | ||||||||
합격자발표 |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합격하신 분은 12월 23일(금)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4. 필기시험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필기시험 답안카드 수정 시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카드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6. 필기시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시작 30분 전에는 퇴실이 불가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 각서를 제출한 후 수험자 및 감독관의 사인 후에 퇴실 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실 후 시험장에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8.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할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종료 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시험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02.2031.205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험의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